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러던중 제 매장 동일 건물내 다른
가게도 내놓았는데요(현재 치킨집)그 매장에서
제 업종으로(커피)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제 업종으로 나가야 권리등 수월한데요~
만약 현 치킨집에서 커피매장이 들어온다하고
계약이 저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면 저는 나가기도
힘들고 손해 일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이런상황 에서는 누가 우선이 아닌가요?
건물내 매장은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건물내 다른
가게도 내놓았는 그 매장에서 질문자님의 업종으로(커피)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낸 상황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정한 호실에서 특정한 업종만 입점할 수 있다는 업종제한 특약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우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