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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업체에서 파견받아 저희가게에서 고정으로 2년간 일한 아줌마가 2년간 일했다고 퇴직금달라며 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주는게맞는건가요?
저희는 파출업체를 통했기때문에 매달 중계비같은 이용료를 업체에 지불하며 사람을썼고, 파출아줌마에게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매달 돈을 줬었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뽑은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파출부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파출부를 소개해 준 업체는 파견업체(해당 직원을 채용하여 귀사에 파견해 주는 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알선을 목적으로 한 업체로 판단됩니다.
(2) 이런 경우는 사용자는 소개업체가 아니라 이를 직접 사용하신 사장님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그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장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4) 해당 직원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