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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요?

성실한 여덟동가리 프로필
성실한 여덟동가리
·조회 444

일단 파트타임으로 1명의 직원만 고용중입니다.
이젠 이마저도 어려워서 조심스레 얘기하려는데요.
내일부터 안나와도 돼 라고 해도 되는건지,
일정기간을 두어서 언제까지만 일해줘 라고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퇴직(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수가 1인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어 리스크는 없습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이상) 해고하기 30일전에는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은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