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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오스크 사기로 통신서비스 가입됐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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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진홍퉁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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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경 정부지원금으로 비대면바우처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설치해주겠다며 접근해왔습니다. 신청해주겠다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 납부관련서류를 받아갔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길래 그만 두겠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기계를 설치해서 일단 사용했습니다.
매출누락이 가능하다며 절세(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탈세) 가능하다고 꼬드겼고, 결국 나중에 매출이 잡혀서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 비대면바우처에서는 키오스크 제공행위를 지원금환수대상 불법 행위로 신고대상이라고 했고, 제 계정으로 지원금을 타내려고 정부기관인 것처럼 전화도 했지만 바우처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갑자기 LGU+에서 자동이체가 되어서 항의했더니 제 명의로 36개월 통신서비스를 가입한 것이었고 일정 매출을 넘기면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사용했으나 해당 모집영업행위를 한 업체는 몇달 후 폐업처리를 해버렸고 키오스크업체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통신사 본사 고객센터는 놀랍게도 신분증 부정사용으로 신청서가 위조됐다고 항의해도 자기들은 모른다며 가입대리점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가입대리점은 만난 적도 없지만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 연락해보니 영업직원이 퇴사했다고 알아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폐업 전 영업회사와 통화했을 때 쓴적도 없는 계약서들 얘기를 하며 지금 해지하면 통신 위약금과 키오스크 기계 위약금 수십만원 이상 나온다며 그냥 쓰는 게 나을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39천원대 통신요금 중 만 몇천원이 기계할부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할부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겨서 겨우 세금계산서는 받았습니다. 기계값이 4백만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낸 결제 수수료만도 그보다 많습니다. 규모만 작았지 전세사기 조직처럼 악질들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

1. 일단 급한 것은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을 멈추고 싶습니다. 기계값과 합산된 요금이 매달 나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나, 약 1년반동안 납부하며 키오스크를 이용한 것이 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2. 키오스크나 통신사 어디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계약해지가 가장 급하고 가능하면 문서죄로 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들 몰랐다며 할테면 해보라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에 핸드폰이 바뀌어서 영업직원이 보낸 문자와 설명 종이, 영업회사에서 통신비 대납해서 제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만 갖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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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키오스크 설치를 대행해준 회사 측에서 사장님 신분증을 도용하여 통신서비스 가입 계약을 했고, 이후 상대방 회사 측에서 통신비를 대납해주는 등으로 1년 반 동안 키오스크와 함께 이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지급을 멈추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이나, 1년 반 동안 키오스크와 함께 이용해 온 것이 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키오스크나 통신사 등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급한 계약 해지나 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할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무리한 영업행위 내지 사기행각에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통신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 회사 측에서 사장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가입을 시켰다면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제3자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장님이 키오스크 설치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신분증을 건네 준 영업직원 또는 소속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위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 등 다른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지급을 멈추려면 통신서비스 계약을 취소나 해지 등을 하여 무효화 해야 하는데, 서비스 불량 등 약정 또는 법정 해지 사유가 없는 한 해지는 어려울 것이고, 사기 취소가 가능한지가 관건일 것이나, 사장님이 요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서 서비스를 받아 왔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하거나 또는 법정 추인이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측 보다는(계약 체결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실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신분증 등을 사장님으로부터 받아가서 이를 사장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했던 사람이나 그 소속 회사 측을 상대로 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다만 이 경우도 신분증 교부 당시 통신시설 가입 의사는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상대방 측에서 신분등 등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나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