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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액투자한 동업자가 빠지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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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별꽃아재비
·조회 511

본인(A)이 전액투자하겠다며, 동업하자고 권유하여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명의도 저(B)에게 다 준다며 같이 동업만 해달라하여 시작하게되었습니다.

1년 반뒤 A가 매장에서 빠지겠다하고, B는 유지운영하려 합니다.
A가 첫 초기투자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전액을 무조건 다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첫 투자비용의 절반만 줘도되는건가요?
안줘도되는건가요?

2023. 01.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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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A와 사장님이 동업계약을 맺고 A가 필요한 자금 전액을 투자하고, 사장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체를 운영하다 A는 동업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사장님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A에게 초기 투자 자금 전액 또는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 줘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두 분 사이의 약정은 일종의 동업계약을 맺은 2인 조합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약 A가 탈퇴하게 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종전 재산은 남아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할 것인데 이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는 실제로 처음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참고로 처음에 출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어느 정도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제공했느냐에 따라 서로의 출자 비율이 정하여 질 것입니다.), 내부 약정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령 동업계약 당시 손신과 이익에 대한 각 분배 비율을 반반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A의 지분만큼 계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A가 조합 자체에 대해 채무가 있다면 그 반환해야 하는 금액에서 그 채무액 만큼을 공제(즉 상계)하고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