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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온라인 광고 업체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고 협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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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동 우아한 청록망상어
·조회 300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 하고 앞으로 다시는 글을 안 적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해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위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음)
합의서에는 글을 쓰면 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해지를 안해주거나 미루는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는 글을 카페에 작성 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해지 요청을 하니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저희도 피해입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보내드릴겁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손해배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내용증명에 뭐 쓸게 있다고 보낸다고 협박하는지 모르겠네요ㅠ

오히려 제가 협박, 계약 해지 거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습니다

2023. 01.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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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온라인 광고 업체 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2.합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적인 근거에 따른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해지 또는 해지청구가 가능합니다.


3.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공익 목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 드리므로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