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승계하려하는데 승계 받을분이 자금이 없어서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맘이변해 자금(권리금 포함) 회수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하면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네요.
2.양수도의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위반시 위약벌 또는 지연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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