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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현업종 승계

명랑한 전어 프로필
명랑한 전어
·조회 295

가게를 승계하려하는데 승계 받을분이 자금이 없어서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맘이변해 자금(권리금 포함) 회수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하면됄까요?

2023. 01.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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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네요.


2.양수도의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위반시 위약벌 또는 지연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