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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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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수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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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경영상어려움이 있어 매니저A와 상의 후 근태불량이 심했던 직원B를 해고하기로 해서 9일 전 구두로 통보했는데 휴무일 쉬고 온 매니저A가 본인이 그만둔다고하여 해고통보 한 직원B에게 취소하고 다시 근무하라고했더니 통보한날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했던날 그만두고, 그다음달 매니저 그만두더니 보름 후 마지막 남은 직원C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A가 퇴직금바로 요구해서 지급하고, C도 바로 요구해서 지급했더니 B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 신고했더라구요..

해고통보 전 셋이 모여 놀면서 무슨 얘길했는지..B해고통보했냐고 A가 계속 물어보긴했는데 타이밍이 왜 해고통보 하고 난 뒤인지..(사장님이 B에게 말하기전에 말하려고했는데..라며 말했지만 그 사이 기간이 좀 지났던 상태)
A가 그만두겠다고한 날 한명씩 모두 상황설명을하여 B에게 해고취소를했는데 받아들이지않았던 상황을 C도 알고있는데 얼마 지나지도않았는데 이제와서 물어보니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며…
해고취소했지만 받아들이지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청 감독관에게 인정했다고는 하는데 더 일하라고했는데 안하겠다고..처음 통보한 날까지만 하겠다고 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청도 노무사도 어쨌든 근로자의 편에서 대응을 해주시는데 이걸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근태불량이나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 이지만 이 해고만해서 끝났으면 지급했을테지만 해고를 취소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라면 저도 너무 억울해서요..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는 문제라면 넘겨서 동등한입장에서 결정내고싶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퇴사 후 얼마의 기간까지 퇴사한직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이 필요한 연말정산이나 서류들은 계속 요청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상황들에대해서는 얼마되지도않았는데 기억안난다며 나몰라라하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지내면서 좋은사장님이니 근무환경 좋다며했던 직원들이다보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2023. 02.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의 철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어 그 이후의 철회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이후에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내용이지 해고후에 해고철회를 한 부분이 무의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을 비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다른 직장에서의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는 (최소한 해고일 이전에는)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이직의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