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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입니다. 현재 근무직원(하루4.5시간 * 주6일 = 주27시간근무)이 4명 있는데, 알바생(하루8시간 * 주3일 = 주24시간근무)을 한명더 채용하게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가요? 가게는 1,3,5주 일요일쉽니다.
2023. 02. 06.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예외규정으로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급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2) 위의 경우 확실하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이며, 매월 월단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유발생일전 1개월전(예로 1.1~31 기준으로 본다면) 1.1~31(총 가동일 28일)까지 중 새로운 알바생 포함하여 5명의 근로자로 가동된 일수가 1월 중에 14일이상이면 그 해당기간(1월)은 5인 이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 근로자가 주5일 근로자라면 확실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고, 주2일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 추측되는데, 주3~4일 근로자라서 매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