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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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40분을 지각을 합니다
혼자 일하는 친구이다 보니 처음엔 사실대로 말하더니 10분늦어도 ...
이제는 1년이 다되가는데 거짓말을 하네요...40분 늦어놓고 화장실 갖다왔다...매장이다....
늦어서 배달도 취소되는경우도 있었고 배민 포스기기준이다 보니 포스기를 안켜면 닫해있는 상태라 제가 그거 보고 확인을 하는데...간혹 주문이 안받아지면 cctv확인을 하면 출근을 안한상태이고요....
알바생 동의하에 출근을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무작정 자를 수도 없고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근태와 관련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위와 같은 지각 등 근태의 비위행위가 지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말서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