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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본사와계약하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되 본사에서 영업시간까지 간섭을 하는경우가있는되요 본사에서 영업시간까지 간섭을 할수있는건가 해서요
영업을하다가 일이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날따가
있는되
그때마다 전화를해서 왜 일찍영업을 끝낸냐고 그리고
그렇케해서 장사를 어떻해 할꺼냐고 전화올때가있는되요
본사에서영업시간을 간섭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측에서 사장님이 일이 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낼 때마다 왜 영업을 일찍 끝내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하는 등 영업시간에 간섭을 하는데, 가맹본부에서 영업시간에 간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령 상권의 특성 등으로 특정 시간에 매출이 비용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가맹사업자가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일이 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낼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일이 영업을 일찍 마쳐야 하는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맹본부 측에서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