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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 영업시간문이요

구월3동 씩씩한 소뿔복 프로필
구월3동 씩씩한 소뿔복
·조회 381

프랜차이즈로 본사와계약하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되 본사에서 영업시간까지 간섭을 하는경우가있는되요 본사에서 영업시간까지 간섭을 할수있는건가 해서요
영업을하다가 일이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날따가
있는되
그때마다 전화를해서 왜 일찍영업을 끝낸냐고 그리고
그렇케해서 장사를 어떻해 할꺼냐고 전화올때가있는되요
본사에서영업시간을 간섭할수있는건가요

2023. 02.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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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측에서 사장님이 일이 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낼 때마다 왜 영업을 일찍 끝내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하는 등 영업시간에 간섭을 하는데, 가맹본부에서 영업시간에 간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령 상권의 특성 등으로 특정 시간에 매출이 비용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가맹사업자가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일이 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낼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일이 영업을 일찍 마쳐야 하는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맹본부 측에서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