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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하지문의요~~

기운찬 묵납자루 프로필
기운찬 묵납자루
·조회 323

엄청 작은규모의 가맹점을 하다가 본사랑 안 맞아서 개인브랜드를 운영하는데요 광고 및 치킨 사진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배민광고 문구에 땡땡에서 땡땡으로 바뀌었다고 쓰면 가맹법 위반인가요??
자석스티커 저거 메뉴사진이라고 다 폐기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해지할땐 간판 다 떼서 바꾸면 된다고 해서 간판갈고 시작하는데 자꾸 형사고발한다고 문자가 오네요
현상황은 배민에 문구는 아직 안넣었고 스티커는 5천장 찍어서 쓰고있는데 저희 가게 리뷰사진보고 스티커 버리라고 아님 형사고발한다던데 다 버려야하나요?? 스티커 쓰진 않고 있는데 다 버릴려니 맘이 쫌 그러네요~~

2023. 02.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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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개인브랜드로 점포를 운영 중인데 배민광고 문구에 땡땡에서 땡땡으로 바뀌었다고 기재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 기존 자석스티커를 계속 사용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사장님이 기존 가맹본부와 체결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 또는 다른 양식의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엉업 관련 장소에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기존 가맹본부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모든 표지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그 사용을 문제 삼는 자석스티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메뉴 사진 등이 있고 이것이 종전 가맹본부의 영업임을 알 수 있는 표시라면 그 사용 역시 제한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민광고에 땡땡에서 땡땡으로 바뀌었다고 표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종전 가맹사업자는 종료되고 새로운 다른 브랜드로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