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월 매출 3-4천 하는 매장을
직원에게 리뷰와 가게 전체를
다 넘겨줄라고 하는데
가격은 서로 합의를 했고
직원과 제가 알아야 할 서류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어떤 공부를 해야하며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미리 해야 할 일 들이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서 사장이30일 뒤에 빠지고 그 직원이
2호점에 남으면 된다는 정도만 아는데
더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운영 중이던 매장을 직원에게 넘겨주려하는데, 가격은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업 중이던 매장을 포괄적으로 직원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그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바대로 기재하면 될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가령 그동안 작성되었던 리뷰, 소속 직원, 매장 내 장부 및 시설 일체, 임대차계약 및 다른 업체 등에 대한 채권채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가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등으로 나누어 정할 수도 있으며, 지급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 고용 승계 조건, 가령 업무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도 정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동의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업체 등 대외적인 채권채무 이전 등에 대하여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을 이전할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양도인이 사장님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 양수를 받는 직원이 대리권을 받아서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기존 채무에 대하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하고 만약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영업에 관한 공과금은 보통은 양도계약 성립 전까지는 양도인이, 그 이후 분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2호점임을 감안하여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가령 특정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