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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6년전에. 분식집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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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회원
·조회 330

안녕하세요. 제가6년전.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몸이아파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권리금8백만원 받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권리금 받았던 주인은. 그만두고 다른분이 인수하셨습니다. 제가. 멀지않는곳에. 분식집. 창업을. 하고싶은데. 주인이 바뀌어서. 해도. 되는건지요 6년이 흐르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때 명의는 제딸 명의로 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3. 02.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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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6년 전에 따님 명의로 분식집을 운영하시다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분식집을 넘겼고, 이후 그 분식집 주인이 또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황에서 그 분식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식집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다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처음 분식집을 운영하실 때 상가건물주 등과 사이에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신 바가 없고, 또한 영업을 양수 받은 새로운 분식집 주인과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영업금지 약정을 하진 바가 없다고 한다면, 영업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분식집을 새로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호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즉 동일 영업으로 혼동할 것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