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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해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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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

직원은 약 8개월 근무하였고, 매장이 양도양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22년 12월에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일은 계속 해야한다고 해서 23년 2월까지는 근무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월이 안되서 매장이 넘어가게 되었고, 한달 근무 기간 중 총 1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며 해고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2023. 02.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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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 및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월의 특정일을 정하지 않고 2월까지 근로하라고 하였다면 최초 해고통보한 날부터 본다면 30일 이상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견이며, 2월말까지 근로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폐업되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임금은 2.10까지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 기준이라면 만근시 임금*(10일/28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만약 (1)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기울게 된다면 (2)의 임금을 지급할 때 2.28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최초의 약속을 지킨 셈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