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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하네요.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 그리고 말없이 음료를 제조해 마시고 유통기한 얼마 남지않은 케잌 빵등을 챙겨가는데 이는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30일예고없이 해고해도되는 사유 아닌가요?! 이런직원을 30일후에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일을 한다면 월급제인데 지각등 시간 체크해서 해당급여만줘도 되는건가요?!
2023. 02. 1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래의 사유가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각 등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그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