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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같이 근무한 직원 이제 보내야할듯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제가 처리해야할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처리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하기의 답변은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만 5명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근로자 인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에 따라 1) 해고회피 노력과 2) 50일전 사전 통보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일정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
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 1개월 전에 해고 통지를 하고 1개월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2)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1)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면
(2)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3)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EDI를 통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4] 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 3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약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본 게시판을 통하여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5] 정리드리자면
(1)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진행하여야 할 부분이며,
(2) 사장님께서는
1) 권고사직서 작성
2) 고용보험 EDI를 통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3)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부분은 없습니다.
(3) 한편 위 실업급여 처리와는 별개로
1) 1개월 전에 경영상 해고 통지를 하거나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2) 31개월분의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