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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성실한 뜰보리수 프로필
성실한 뜰보리수
·조회 864

계약을 2014년 6월에 시작해서 10년이 다되어가는데요
10년까지만 계약연장권한, 권리금 권한이 유지되는건가요?
10년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앞으로도 계속 임대하면서 권리금보호도 받으려면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면 되는 걸까요?

2023. 0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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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최초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만약 10년 도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며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 즉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임대차 내지 그 영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상 10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재계약시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10년 동안의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내지 그 종료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