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반찬가게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입니다.
동일 사업장주소로
일반음식점사업자(생선구이) 를 등록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재 반찬가게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같은 주소로 생선구이음식점(일반음식점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주소에서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별도로 다른 사업자를 내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쓰기 위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