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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동업약정서 무작성

훌륭한 올미 프로필
훌륭한 올미
·조회 220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정산을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여??

2023. 0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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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동업계약 종료 시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업약정도 계약이고, 계약은 계약서가 아닌 구두(말)로 해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사업 내용, 출자 형태, 수익 등 분배 비율 등)이 구두로나마 서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는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업약정서 등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수익 분배 내지 그 정산 등을 요구하는 측에서 그러한 동업관계 및 수익 분배 등 약정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가령 구두 약정에 대한 녹음이나 그 녹취석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정산을 해 줄지 여부는 사장님의 몫이고, 만약 위 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양 측의 주장 및 위와 같은 증거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