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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샵엔샵으로 프랜차이즈 스테이크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서작성할때보니 모든 물류(육류, 야채, 공산품 등)를 본사 물류를 통해서 사입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묻자 본사도 남는게 있어야 영업을 하지 않겠냐며 전 품목을 필수항목으로 하되 야채 같은경우는 유도리있게 사서 써도 된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물류를 주문하고 보니
육류가 싯가의 2배정도 금액으로 매입되어있어
문의를 해보니 또 돌아오는 답변은 본사가 남는게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육에서 작업같은걸 해서 납품하는것도 아니고
박스 채 그대로 납품을 받는데 두배의 가격은 좀 너무 크다 싶었지만 그래도 남는다고 하니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해보니 계속 자금에 구멍이 생기고 해서
얼마전 폐업을 한 타지역 가맹점주에게 전화를 해보니 10%의 수익도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본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음식의 판매가 조정을 해도 되겠냐고
알아보고 연락 주시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저희는 프랜차이즈가맹점이기에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대로 영업을 계속 하기엔 적자폭이 너무 클거같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본사에서 계약서에 써있는데로 위약벌금을 요구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첨부사진내용처럼
판매가격을 정하여 구속할 수 없다고 되있는데
위약벌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계약에 따라 스테이크 전문점 영업 시작 후 가맹본부 측에 음식 판매가를 조정해도 되겠느냐고 문의하였는데, 이후 프랜차이즈가맹점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음식 판매가 조정이 불가하는 뜻으로 이해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지급을 요청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든 물류를 가맹본부를 통하여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 약정 등에 따라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판매가격 조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위약금 관련 조항 내용이 어떠한지 명확하지 않으나, 가맹본부 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사장님 측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