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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정도 된 홀써빙 직원이 있는데
장사가 넘 안되서 그만 두시라 했더니 이틀만 더 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흔쾌이 서로 합의하에 웃으며 그만 뒀는데 몇일 지나지 않아서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 이라고 명시했고 고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다 하네요
정직원 4명에 알바2명 있는데 5인 이상이라서 부당해고라고 ...
그럼 다시 오라고 하는데 싫다고 돈으로 달라고 하네요
웃으며 잘 지냈는데 어이도 없고..
웃으면서 장사 안되니까 본인도 알고 있다고
충분히 이해 하니까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서로 합의했고 동의도 했는데 이제와서 부당해고라고 하니까 열불이 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2)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해고도 아니지만 (해고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해고로 볼지 권고사직으로 볼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한정하여 보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고 2일 더 근로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의 합의를 한 점으로 볼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4) 사장님께서는 (3)번 부문이 문제가 된다면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주장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