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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가맹 계약하고 4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상표권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실을 얼마전 알게 되었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해지 가는하다면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서 내용이 유효한가요?
(경업금지 등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공사 및 간판에 투자한 비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째 운영 중인데, 가맹본부에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 후에도 경업금지 등 불리한 계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시설공사 및 간판 투자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은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표, 상호 등 일정한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데 그 영업표지는 상표 등록 등 여부과 관계 엇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반드시 상표권 등록출원을 통하여 상표법상 보호받는 상표권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가맹본부 측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사장님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이후 다른 등록 상표권자가 생겨 가맹본부와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사장님이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계약에 따른 상표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영업에 지장을 받게되는 경우나, 가맹본부에서 추가로 상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 비용에 따른 부담이 사장님에게 전가되는 등으로 가맹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해지를 한다면 계약은 종료될 것이고, 만약 계속적 계약 중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시설 투자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