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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똑같이 서울 거주인데 제가 지금현재 임대료 내고 있는 가게로
주민등록증 주소지를 옮기고 싶어서요 .
근데 이게 주인집한테 허락을 받아야하는건지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재 차임을 내고 있는 가게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게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중개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핸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는 가게에서 실제로 거주도 할 예정이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단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가게로 해두는 것만으로도, 가령 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용도변경 등 여부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될 우려도 있고, 거주를 위한 주방시설 등 설치 여부에 따라서도 철거나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방법은 직접 또는 기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