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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서 질문해보고싶어요.
6개월 이상된 알바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일을 나태하게하고 주문취소 또는
새로온 사람에게 가라는 등
골치여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즉시 해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해고를 철회하시고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철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