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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복비 제가 줘야하나요?

튼튼한 흰등심붓꽃 프로필
튼튼한 흰등심붓꽃
·조회 248

3월19일이 2년 계약만료일입니다.
부동산에서 새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도 깎아서 집기, 주방바닥 등 그대로 인수인계 하는쪽으로 얘기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3월1일입니다. 잔금은 19일에 치루고 저는 월세,관리비 다내고 나가시면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계약 만료로 나가는건데 왜 저에게 복비를 요구하는지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023. 03.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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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사 측에서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을 데리고 왔고, 권리금, 인수인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는데, 사장님이 중개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사 측에 중개를 의뢰하여 중개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중개사 측에 의뢰를 하였다면 신규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의뢰하였다면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별도로 그 중개사에게 신규임차인 중개 의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개사 측으로부터 중개 보수 지급 요청을 받았다면,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종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복비(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이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