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재미있는 매발톱나무 ·조회 174
Q.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가맹 문의
개인 소상공인 가게 인데요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프랜차이즈 하기엔 준비가 덜 된거같아서 전수창업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쓰는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2023. 03. 10.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개인 소상공인 가게인데, 전수창업 문의가 많은 상황에서, 계약서 쓰는 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서에서 들어가야 할 몇가지 내용을 달리하여 정하여 전수창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 작성, 입회 등은 변호사의 일반적인 업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