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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상공인 가게 인데요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프랜차이즈 하기엔 준비가 덜 된거같아서 전수창업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쓰는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2023. 03. 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개인 소상공인 가게인데, 전수창업 문의가 많은 상황에서, 계약서 쓰는 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서에서 들어가야 할 몇가지 내용을 달리하여 정하여 전수창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 작성, 입회 등은 변호사의 일반적인 업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