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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임금조정이 안되면 해고예고할려고 합니다?

많이 먹는 큰도둑놈의갈고리 프로필
많이 먹는 큰도둑놈의갈고리
·조회 173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임금(현재 일당17) 조정을할려고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조정이 안되면 ....... 해고를 예고해서 ....물가며 인건비며 ....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3.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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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관련된 협상을 하시되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같이 근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2)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하였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