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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임금(현재 일당17) 조정을할려고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조정이 안되면 ....... 해고를 예고해서 ....물가며 인건비며 ....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3. 1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관련된 협상을 하시되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같이 근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2)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하였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