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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직원을 해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내일부로 해고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하니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