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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생이 무단결근하는데 해고통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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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좀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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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 바람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보고 가게도 피해보고 하는데 바로 해고통지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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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근태와 해고사유에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 하루의 무단결근만으로는 징계해고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결근의 날짜 및 지속성을 통보하고, 계속적인 행위 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3일 이상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하여도 무방하나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