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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샐러드가게인데 4호점까지있는 작은 프랜차이즈입니다.
계약서에는 같은자리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 계약해지 후 2년 차리지 못한다는 글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가맹계약의 동종 영업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경우, 시설 뿐만 아니라 상권 형성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가맹계약의 영업제한 내용이 10년 등으로 과도한 경우 관련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곳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