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가맹계약해지 후 동종업계 차릴수있나요?

상냥한 푸른각시고사리 프로필
상냥한 푸른각시고사리
·조회 246

샌드위치 샐러드가게인데 4호점까지있는 작은 프랜차이즈입니다.
계약서에는 같은자리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 계약해지 후 2년 차리지 못한다는 글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가맹계약의 동종 영업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경우, 시설 뿐만 아니라 상권 형성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가맹계약의 영업제한 내용이 10년 등으로 과도한 경우 관련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곳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