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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지만 본사는 나몰라라... 어쩌죠?

휴면회원
·조회 215

안녕하세요.
꽤 오래된 중저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포장전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75-80%가 배달이 주가 되었어요. 작은 상권이지만 단골 만들며 유지중이었는데 코로나와 함께 배달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저희보다 계속 저렴한 배달료로 저희 지역에 들어옵니다. 서울같은 대도시거나 동일한 조건이면 말을 안 할텐데 저희 매장이 항아리 상권이라 나가는 대행 기사님이 없어서 한참후에 배달 가도 욕 먹으니 외부로는 안.못 가요.
근데 들어오는 기사님은 있으니 일방적으로 고객을 뺏기게 되더라구요.
본사에는 말해도 얘기해보겠다. 라고만 합니다.
사실상 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는건가요??
매장 위치를 옮기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가까운 위치에 동일 매장이 들어오는 경우는 봤는데 중간에서 가격 등 아무 조치가 없어도 어쩔 수 없나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점사업자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동일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자 측에서 더 저렴한 배달비로 판매를 하여 고객을 빼앗기는 상황에 이른 경우 가맹본부에서 취해줄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그 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그 결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지영의 경우두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일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사장님과 가까운 지역에서 저렴하게 배달비를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과 사이의 가맹계약에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배제하는 등으로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가맹본부에서 그러한 영업을 제재하거나 못하도록 할 방법을 없을 것이고, 다만 사장님의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 배달비나 영업지역 등을 권고하거나, 사장님 측에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