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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을 위해 사랑방, 교차로 등의 일간지에 광고를 해 직원이 구해졌고, 광고 기간은 남은 상태입니다. 신문사 측에선 환불은 어렵고 다음에 이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 03.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 채용을 위해 일간지에 광고를 위탁한 후 직원을 채용하였고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신문사에서는 환불은 어렵고 남은 광고 기간을 다음에 이용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약의 명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광고를 의뢰하는 계약을 할 때 그 기간 안에 직원이 채용되어 광고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남은 광고 기간에 대하여 환불 여부나 그 금액 등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는 계약의 해석이나 민법상의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광고의 목적은 그 기간 안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기간 안에 직원이 채용되었다면 계약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동일 내용의 광고를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쌍방 추정적 의사에 보다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더라도 광고 계약을 일방의 과실 등을 이유로 중간에 해지하여 종료시킬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약 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가를 다시 반환할 근거는 없으므로, 신문사에서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이 일응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