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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매출이 차이가 나고 곧 다가올 꽃축제들로 인해 매출이 감소가 되서 걱정이됩니다. 샾인샾으로 배달의민족 안에서만 건어물+술을 판매하고 싶어서 가게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될까요? 그리고 술을 배달로만 판매하려고하는데 주류카드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2023. 03. 16.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배달의민족에서 가게를 하나 늘리고자 문의주셨네요.
해당 내용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류카드 발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주류판매신고가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다른 음식값의 50% 범위내에서 주류배달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 시 주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카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통장 발급받으시면서 주류결제전용카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감소되고 들쭉날쭉한 매출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궁금한 부분도 해소하시고
향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강한 매장도 꾸미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