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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렌차이즈계약종료후 같은자리에서 같은메뉴판매가능한가요?

대박 난 노랑촉수 프로필
대박 난 노랑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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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가게

하루 평균 직원수1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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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치킨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월 목표 매출1,500만원 미만

현 치킨집 프렌차이즈 계약종료후
간판바꾸고같은자리에서 개인으로
치킨메뉴해두 되나요?
아니면 이사가서 해야하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같은메뉴는 아니더라도
비슷한메뉴판매가능할까요
예를들어 기존오븐구이치킨인데 개인으로 오븐구이치킨을 판매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6.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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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경업금지 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인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엄금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경업금지 의무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 되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가지고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자 OOO는 가맹본부 XXX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2년 운영 이후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간판을 바꿔 빵집을 계속 운영한 것에 대해 가맹본부 XXX는 경업금지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가게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가맹본부 XXX가 상기 내용을 주장한 이유는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과 제빵 관련 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기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가맹본부 XXX가 가맹사업자 A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소송에서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 가맹본부 XXX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했다고 주장 → 실질적으로 증명하지 못함
  • 가맹본부 브랜드가 부당하게 유용할 정도의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를 미확보 했다는 점


상기 판례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사항을 잘 확인 하시어, 가맹계약 종료 후 법적 분쟁에 대해서 잘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