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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닭발 가게를 운영중인데, 추가로 밀키트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 하려합니다. 사업자를 또 추가 해야되는지? 지금 매장에서 조리 해서 판매 할 수 있는지? 등..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밀키트 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대규모로 유통할 것이 아니라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시설 기준 : 사업장 내의 주방, 포장, 홀 공간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발급 : 사업장 소재지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함
정부24 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발급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온라인식품위생교육 → 기존, 신규영업자 확인 후 진행
- 보건증 : 보건소 방문,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 인터넷 또는 지자체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의 서식 참고
- 자가품질 검사서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는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품목제조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의뢰서 구비
-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 가공 하려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레시피 작성
※ 상기 모든 서류 준비 후 시청(구청) 위생과 제출
3) 영업신고증 발급 후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목을 추가
※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통신판매업’도 등록하여야 함
- 현장 심사 : 매장 규모, 조리장 내부, 정화조, 하수구, 포장 분리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
※ 심사에 통과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상기 절차대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