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제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살린채 넘길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업종은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사업장 이전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 외에는 바뀌는 부분이 없으므로 먼저 사업장을 이전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을 마치시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정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업은 신규로 이전한 장소에서 자동 승계되고 기존 사업장의 사업은 종료되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 계약은 불가하며 단순 임차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시설관련 권리금 등 부수적인 부분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