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제 명의로 일반음식점을 한개 더 계약하려고하는데
위생교육, 보건증을 또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동일 사업주가 복수 외식업장을 운영 할 경우, 위생교육 및 보건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위생교육]
본인 명의 매장이 다수인 경우 교육은 사업장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한 분의 명의로 여러 매장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매장 한 곳을 대표자가 수강하셨다면, 나머지 업소를 식품위생관리책임자 명의로 수강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위생관리책임자가 수강하셔야 수료가 인정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출처 : (사) 한국외식산업협회
주소 : https://www.kfoodedu.or.kr/board/detail?boardType=4&no=15&isCen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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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보건증은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통상 한 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식당에서 종사할 경우 동일한 보건증을 각 외식업장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의 유효기간과 발급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