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개인 소상공인 가게 인데요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프랜차이즈 하기엔 준비가 덜 된거같아서 전수창업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쓰는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2023. 03. 16.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프랜차이즈 하기엔 준비가 덜 된거같아서 전수창업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쓰는 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전수창업 같은 경우 사장님과 상대방의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두분의 합의를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고, 표준화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생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