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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업무 숙지 안 하는 알바생, 해고사유가 될까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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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 다가오면 손님이 늘어날 거라 믿고 알바생 한명 더 구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음료 제조의 기본인 레시피 숙지를 전혀 안 하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주문 들어오면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해야되니 둘이 일 하는게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느립니다.
다른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레시피 안 외우는 것 같다고 비슷하게 느끼고 있네요.

참다참다 레시피 시험 한번 봤습니다.
맞는게 하나도 없는데 몇개 정도 맞은것 같냐고 물어보니 70점은 되지 않을까요? 이러네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리려 했는데 더 데리고 있으면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면서 제가 더 힘들게 일할 것 같습니다.
레시피 숙지 안 하는 알바생,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20.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의 업무미숙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위 사유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면 1. 우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도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받아 근로관계를 안전하게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