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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페운영중인 프렌차이즈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이 크게높지않아 샵인샵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프렌차이즈말고 작은 배달 디저트샵을 같이 하고싶은데
프렌차이즈회사에 알리고 해야하나요?
몰래한다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 매출상승 목적으로 샵인샵 매장 운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장님께서 문의 하셨던 '샵인샵' 내용은 다음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사업법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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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호.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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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가맹본부와 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계약서'에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 검토 이후, 가맹본부의 슈퍼바어저 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의견을 전달 하신 후 가맹본부와 협의 진행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기원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