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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무단결근한 직원으로 가게에 매출손해가 있다면?

지금나의얼굴과표정은지나온시간의흔적이다 프로필
지금나의얼굴과표정은지나온시간의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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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법상 직원이 무단결근, 무단으로 그만두어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 가게에 매출손해를 보았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할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3. 23.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단결근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채무불이행 또는 그러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부분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 경제적으로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