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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샵인샵 오픈 후 가맹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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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넓은잎말
·조회 208

제가 프랜차이즈 샵인샵을 가맹하기로하고 1달정도 오픈했는데요 한 2주정도 지난 후에 정보공개서를 카톡으로 보내왔고 당시에 업주에게 불리한 부분은 전부 면제해준다는 특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일전 일요일에 가맹계약서 서명하라고 카톡이 왔는데 가맹계약서에는 특약에 해당 내용이 써있지 않았으며, 내용에는 여러가지 위약벌 등 내용이 있더라구요.

서명은 하지 않았고, 처음 안내해줬던 원가율도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나서 팔아도 저에겐 남는게 없어서 가맹을 해지하려합니다.

법적으로 가맹계약서 서명도 안했는데 별 문제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재고가 거의 몇십~백만원어치 정도 있는데 반품이나 모두 판 뒤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2023. 03.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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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구두로 가맹계약 체결 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정보공개서를 받았고 구두로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한 것과 달리 삭제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받아 서명하지 않았고 원가율도 처음 안내받았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물품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을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정보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만약 매출 대비 원가율을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도록 허위나 과장되게 기재하여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설사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오픈을 하고 영업을 이미 하여 구두로 정해진 대로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