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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당시 권리금이 조금 있었는데,
주방 바닥 공사가 다 되어 있고
기타 시설 몇개가 있어서 합당 하다 싶어
권리금 계약과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공사 진행 후 주방 물 청소중에 지하층이 있는데 제가 주방에서 바닥 물 청소를 하면 지하층으로 물이 샌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권리금과 상가 계약 당시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입자와 건물주 누구도요.
주방 바닥 물 청소와 튀김기 기름 교체 & 퐁퐁칠 & 청소 때문에 영업 한달째 인데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자문을 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주방 바닥공사가 되어 있던 상가를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주방에서 물청소를 할 때 지하층으로 물이 샌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가의 물이 새는 부분이 주 배관 등 기본 설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수로 인하여 입게된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 것이 기본 설비가 아니거나 종전 임차인 측의 과실 등에 기한 것이거나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특약을 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종전 영업 양수도 또는 권리금 계약을 했던 임차인에게 그 보수 비용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물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