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카페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진 알바생 구할떄 미성년자는 제약이 많다는 얘기에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한 친구 중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 관심이 생기네요.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계속 걸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나오는 부분 몇가지가 명확치 않아서 알고싶습니다.
1. 고용 가능 업종 : 미성년자 취업 제한 업종에 카페도 들어가는지
2. 근로 시간 : 휴일 근로 금지라는데 휴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주말 근무도 금지인지
3. 필요서류 :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4. 기타 미성년자 고용 절차 및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미성년자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인 것을 보면 커피/음료 판매이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채용에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근기법상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
(3) 아래 링크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 첨부하오니 첨부서류 중 3~4페이지에 연소자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관련 서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4) 일단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기법상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으로 볼 때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