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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폐업말고 양도양수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절차와 적당한 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2023. 03. 28.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때 절차와 적당한 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사장님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권리금은 매장의 위치, 시설에 들어간 비용, 월매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최종적인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