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달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지속적인 적자로 대출금만 쌓여있습니다
추가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프렌차이즈운영중인데 이미계약기간은 지났고
유행이지나 더이상 신메뉴나 지원받을게 없습니다
지금도 프렌차이즈메뉴와 개인메뉴 반반입니다
로얄티나 추가금이 나가진 않고
일부 식자재나 소스류 구매하고있습니다
(굳이 꼭 사용하진 않이도 됩니다)
점심 저녁 / 식사류 운영중인데
저녁 밤 /야식 안주류 운영으로 변경할까합니다
상호변경이 필요할까요...
사업자를 바꾼다면
준비할부분이나 변경해야할게 많을까요?
홀영업은 안하고 배달만 운영하려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홀영업을 했었고 간판설치도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업종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가맹본부와 계약종료 이후에도 거래 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표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
한 조건으로 O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계약종료 후 조치]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
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 입니다.
1.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이 명확히 종료 된 것인지 아님 자동갱신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와 합의된 경우 '가맹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명확한 의사를 근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 하시고 철거 하십시오
두번째, 업종과 업태의 변경 내용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명확하게 종료된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 변경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래하시는 세무사님 등을 통해서 확인 하시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얻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