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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16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된가요?

학동 훌륭한 세줄가는돔 프로필
학동 훌륭한 세줄가는돔
·조회 373

하루4시간씩 주4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몇시간이나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4일에 모두 출근한다면(개근)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단위로 계산하여 추후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