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하루4시간씩 주4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몇시간이나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4일에 모두 출근한다면(개근)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단위로 계산하여 추후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