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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외국인 대학생 채용해도 되나요?

상냥한 강담복 프로필
상냥한 강담복
·조회 200

베트남 국적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고싶어 합니다 채용 가능한지 사대보험 퇴직금 세금신고 모두다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학생 비자로는 일할수 없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대학생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학생의 비자 종류를 알아야(d-2?) 할 것 같습니다.


(2) d-2 의 경우 일단 1학기(6개월)가 지난 자여야 취업이 가능하고, 그 근로시간도 학기중과 방학중이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의 링크된 부분의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3) 허용기준에 따라 취업이 된 이상 내국인과 같은 4대보험/퇴직금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