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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렌차이즈 휴무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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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가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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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중인데 연중휴무를 강요합니다 일요일정도는 쉬어야 일을 하는데 시키는대로 계약안하면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다는등의 갑질을 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할수 있을까요?

2023. 03.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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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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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휴일에 가게 운영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부당하게 개맹접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되는바, 공휴일에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공휴일에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1. 수정됨